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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대행 형감량, 벌금감량

레포니아1 2010. 5. 26. 16:25

얼마전 큰사고로 인해 법정에 서야했던 최모씨(33세) .

졸지에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기다렸다.

피의자 가족들과 재차,삼차에 걸친 타협으로 어느정도 합의를 보는선에서 끝나고

마지막 재판을 남겼다.

최모씨를 판결한 판사는 사건이 중대한만큼, 피의자인 최모씨에게 법정 반성문을 써오라고 지시하였다.

써야할 것은 많지만,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지막 재판을 남기고

상당히 곤란해졌다.

수소문 끝에 " 사공커뮤니케이션(010 5765 8007)"대표 작가에게 의뢰

몇시간에 걸친 인터뷰끝에 반성문을 대필받은 반성문을 재판에 앞서 판사에게

내었고, 마음을 움직여 벌금과 형량이 대폭 감량될 수 있었다.

최모씨는 "비용은 들었어도, 감량과 감형받은것만 해도, 충분히 도움을 받았다"

고 회상한다며, 주변의 재판중인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다.

재판중이라면 적어도 한두번 정도는 탄원서나, 반성문을 써서 판사에게 보내봐야

충분한 감량,감형 의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연합)

○법정 반성문(민,형사상 반성문):

재판및 판결에 앞서형감량과 벌금감량 을 위한 글쓰기 입니다.

판사나 변호사가 법정 반성문을 요구할때는형감량이나 벌금감량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때문에 요구하는것이므로, 사건의 민감사항과 형감량의 핵심요지를

파악하여 정확한논거를 제시하여

반성문만 잘써도 법정형량과, 벌금이 대폭 줄어들수있습니다.

비용문의 > 전화협의

○법정 탄원서 대필 작성가능 (민, 형사상 탄원서) :

마찬가지로 판결에 앞서, 주변지인,회사동료, 배우자 친인척들의 탄원서입니다.

함께 생활해온 지인,친인척으로서, 피의자나 가해자가 형집행에따른 처벌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탄원하는 신청서이며, 판결에 참작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용문의 > 전화협의

○ 일반 반성문 : 학교,직장 등법집행과 무관한 일들.(사과문등등)

반성문 대필 - http://www.sagong.co.cc/ 010 5765 8007